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 제시
주요 이해관계자별 회사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 제시
임직원의 윤리규정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제 기준 정립
이 정책은 임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 선언, OECD 가이드라인 등의 국제기준과 근로기준법 등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의 준수를 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, 본 정책의 준수를 통하여 인권침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해당 정책의 적용 대상은 ㈜대우건설의 국내외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 및 자회사, 당사가 출자한 합작 법인에 해당된다. 또한 ㈜대우건설은 당사와 사업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협력회사 및 파트너사에 기본적인 인권 존중을 기대한다.
회사는 인권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,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.
회사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/내부 신고제도를 운영하며 사건 접수 즉시 조사·처리하여야 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이 정책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㈜대우건설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며, 회사는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항상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.